공공기관 사진이라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 표시 하나를 따라가 봤습니다
‘공공누리’라는 작은 표시 안에 사용해도 되는 범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괜찮은 사진이나 자료를 발견하면 왠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공공기관 자료인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를 따라가 보니 출처표시부터 상업적 이용, 변경 가능 여부까지 서로 다른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견하다.
사진 한 장을 찾다가 작은 표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자료실을 보다 보면 사진, 그림, 영상, 문서 같은 자료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이트의 이미지라면 저작권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볼 때는 경계심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세금으로 만든 자료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공공기관이 공개했으니 출처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자료 한쪽에 붙어 있는 ‘공공누리’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표시가 모두 똑같지도 않았습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그리고 제0유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번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인해보니 이 숫자가 그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기관 사진은 무료인가?’가 아니라,
‘이 자료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조건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유형을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제0유형
별도의 이용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의무도 없습니다.
제1유형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유형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3유형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유형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도 할 수 없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커질수록 단순히 제한이 많아지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2유형과 제3유형을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2유형은 상업적 이용은 안 되지만 변경은 가능하고,
3유형은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은 안 됩니다.
결국 번호만 기억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구분하다.
여기서 실제 사용 상황을 하나 떠올려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멋진 지역 풍경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 일부를 자르고 그 위에 제목을 넣고 싶습니다.
사진이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면 출처를 표시하면서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유형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업적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유형이라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공공기관에서 발견한 사진인데 활용 범위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료 이미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는지도 보였습니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운로드 가능 여부보다 그 다음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 더 발견하다.
공공누리 사이트를 조금 더 살펴보니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공공누리에는 각 기관에서 제공받은 원문 공공저작물과 각 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연계 저작물이 함께 제공됩니다. 검색할 때 공공누리 유형별로 자료를 걸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미 필요한 사진을 발견한 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공공누리는 단순한 저작권 표시가 아니라 필요한 공공자료를 조건에 맞춰 찾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공공누리에는 사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뿐 아니라 문서와 영상 등 여러 형태의 공공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하나씩 돌아다니며 찾는 것과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가치가 남다.
이번에 찾아본 것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분할 기준을 하나 얻었다는 것이 더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우리는 자주 ‘무료’라는 단어부터 봅니다.
무료 이미지.
무료 자료.
무료 다운로드.
하지만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무료보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허용된 무료인가?
공공누리에서는 그 답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습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발견했을 때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누리 표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는 출처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공공누리는 저작물별 이용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했다고 모든 공공자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 하나마다 조건 하나를 확인한다.
결국 이 단순한 원칙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답이었습니다.
기록하다.
오늘 발견한 것은 ‘무료 사진 사이트 하나’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에도 사용법이 적혀 있다는 것.
앞으로 공공자료를 발견하면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출처표시가 필요한가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공누리 표시가 있다면 번호만 보고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형이 허용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0유형은 별도의 이용조건이 없고,
제1유형은 출처표시,
제2유형은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은 출처표시 + 변경금지,
제4유형은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오늘 노트에 남길 가치는 이것입니다.
‘무료인가?’보다 먼저 물어볼 것.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작은 표시 하나를 알아두는 것만으로 다음번 자료를 찾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공공누리 이용조건 안내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유형 안내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검색 및 이용 안내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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